안녕하세요.
약식명령(벌금50만원) 송달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Q1.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준비되있는데
합의서는 정식재판 신청할때 제출하나요?
아니면 재판 회부되서 재판장님 대면해서 제출하는걸까요?
Q2.
정식재판 신청서에 기재란이 있던데 아래 예시처럼
하면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서가 준비되어 이부분 관련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Q3.
정식재판 자체가 처음인데 재판시 제가 준비해야
될게있을까요? (Ex:재판장님께 소명할 멘트 등)
각 질문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