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신청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식명령(벌금50만원) 송달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Q1.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준비되있는데
합의서는 정식재판 신청할때 제출하나요?
아니면 재판 회부되서 재판장님 대면해서 제출하는걸까요?
Q2.
정식재판 신청서에 기재란이 있던데 아래 예시처럼
하면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합의서가 준비되어 이부분 관련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Q3.
정식재판 자체가 처음인데 재판시 제가 준비해야
될게있을까요? (Ex:재판장님께 소명할 멘트 등)
각 질문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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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식재판신청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서가 준비되어 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구하고자"라고 수정하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정식재판청구서 내용을 30초분량 정도로 요약하여 진술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 후에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