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출이 가능해도 약식명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사기 피해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조율할 것 같습니다.
3.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합의로 피해회복이 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