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해주려 하는데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500 구약식 처분완료 된 상태라면 ?
1. 합의서는 법원 약식명령 떨어지기 전에 제출할 수 있나요 ? (약식명령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신청하고 제출하기엔 기간이 길어서요.)
2. 답변자님이 피해자라면 합의금은 얼마를 부르실건가요 ? (개인 생각을 숫자로 부탁드립니다)
3. 합의서 제출시 예상되는 벌금 감면액은 평균 어느정도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출이 가능해도 약식명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사기 피해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조율할 것 같습니다.
3.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합의로 피해회복이 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로 위의 벌금형의 감형을 노리시는 경우라면 약식명령의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경우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 개인적으로는 손해의 정도에 100만원 정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더하여 제안을 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3. 평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반 정도 감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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