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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검사의 약식기소 후 합의를 해주려 하는데요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 500 구약식 처분완료 된 상태라면 ?

1. 합의서는 법원 약식명령 떨어지기 전에 제출할 수 있나요 ? (약식명령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신청하고 제출하기엔 기간이 길어서요.)

2. 답변자님이 피해자라면 합의금은 얼마를 부르실건가요 ? (개인 생각을 숫자로 부탁드립니다)

3. 합의서 제출시 예상되는 벌금 감면액은 평균 어느정도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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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제출이 가능해도 약식명령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사기 피해액을 기준으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조율할 것 같습니다.

    3.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합의로 피해회복이 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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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로 위의 벌금형의 감형을 노리시는 경우라면 약식명령의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경우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 개인적으로는 손해의 정도에 100만원 정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더하여 제안을 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3. 평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반 정도 감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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