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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조용한노루95
조용한노루95

초상권 침해 친구랑 제사진이 같이찍혀있는데

제사진과 친구사진이 같이 찍혀있는경우

사진등록시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나요??

만약 적용된다면 어떤식으로 적용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친구얼굴만 가려서 올려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업로드 된다면 초상권침해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성은 현실에서 생각보다 그리 ㅊ크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타인의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공원에 나와 있는 제 모습을 다른 사람이 : 인터넷법클리닉 (internetlawclinic.org)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친구와 같이 찍힌 사진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친구의 사진을 친구의 동의없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친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동의를 얻어 친구의 사진을 올리거나 친구의 사진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