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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꿩199
알뜰한꿩19923.12.23

다른 사람 사진 유포하면 무슨 처벌 받나요

상대방 친구가 제 친구 얼굴 사진 올렸는데 이러면 무슨 죄에 성립 하는지 궁금하고 무슨 죄가 또 성립하는지 궁음해여 얼굴 사진 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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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얼굴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특정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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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일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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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올림으로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가 같이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자체를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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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의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제목이나 내용 등 언급없이, 단순히 동의만 받지 않고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진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더해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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