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올림으로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가 같이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자체를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