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사진 유포하면 무슨 처벌 받나요
상대방 친구가 제 친구 얼굴 사진 올렸는데 이러면 무슨 죄에 성립 하는지 궁금하고 무슨 죄가 또 성립하는지 궁음해여 얼굴 사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얼굴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특정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일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올림으로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가 같이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자체를 올린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진의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제목이나 내용 등 언급없이, 단순히 동의만 받지 않고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진을 올리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 더해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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