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10년전 엽기사진 또는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자꾸 제 동의없이 다른친구나 지인에게 유포하는데 저는 이것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큽니다..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에게 의뢰하여 민사상 으로 해결이 되는 사안인가요?? 초상권침해 이런거로는 안될거같지만 어떻게든 더이상 유포를 못하게 막고싶으며
이젠 참지않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고 이런일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본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정신과 치료비 등)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엽기사진,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충분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며, 비언어적인 방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