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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13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림그려서 판매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인가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순수 손기술을 이용해 그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그럼 앤디워홀의 마돈나 같은 작품도 사전에 협의 후 완성되고 판매됐던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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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상권은 그 사람의 초상을 가지고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연예인의 얼굴을 그려 판매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을 이용하여 초상화를 그리고 이를 그려 판매하는 행위는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작품의 경우 사전협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