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그림그려서 판매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인가요?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순수 손기술을 이용해 그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그럼 앤디워홀의 마돈나 같은 작품도 사전에 협의 후 완성되고 판매됐던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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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얼굴을 이용하여 초상화를 그리고 이를 그려 판매하는 행위는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작품의 경우 사전협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