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작고한 이중섭 화백의소그림이나 김창렬화백의 물방울그림같은 그림을 따라그려서(비슷한 스타일 로) 인터넷이나 시중에내놓아서판매를하게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가가 사망하고 70년이 경과할 경우 더 이상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 내의 작품이라면 유사하게 작품을 만들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 복제, 배포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