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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누에264
자유로운누에26422.05.23

팬아트같은거라도 영리목적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가되나요?

연예인의 사진을 아트로만들고 그것을 저의 수익활동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위반이 되나요?

팬아트(사진을 그림화)를 만드는 어플로 만들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생각인데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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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활동에 사용하시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게 되므로 해당 연예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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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연예인 사진의 경우 초상권이 있으므로 해당 연예인 확인이 가능한 팬아트를 제작하여 영리목적으로 판매 등에 사용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예인 측에 원착적으로 사용 허락 등의 동의를 구하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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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연예인의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상품으로 제작하여 이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 임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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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팬아트는 초상권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팬아트의 경우에는 그림으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저작권자는 질문자님이지만 초상권자는 해당 연예인이므로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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