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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누에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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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트같은거라도 영리목적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침해가되나요?

연예인의 사진을 아트로만들고 그것을 저의 수익활동으로사용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위반이 되나요?

팬아트(사진을 그림화)를 만드는 어플로 만들어서 영리목적으로 사용할생각인데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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