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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깍듯한병아리152
깍듯한병아리152

성희롱,강제추행 이후 출퇴근 문제 관련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소기업 생산직이구요 그동안 성희롱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참다가 도저히 힘들어 며칠 전 8월 14일날 관둔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수리가 미뤄지다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날 바로 경찰을 불렀고 현재 경찰 최종 진술 조사도 받은 상태입니다. 수사관님께서 회사 출근을 안해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께서 이 상황이라도 제가 정상적으로 8월 14일까지 출근을 해야 추후에 무단결근이라던지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다루는 다른 시비 붙을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법적으로는..출근을 해야 맞는건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와 분리조치와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그만둘 것이라면 당장 그만둬도 상관 없습니다. 무단결근이 범죄도 아니고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서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차원에서 출근의무를 면제합니다.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유급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노무적 책임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잘못한 경우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