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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06

임차권등기 명령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건가요?

임차권등기 명령은 어떤 때 사용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가서 서류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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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고

    이사를 가지도 못하게 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기종료 또는 해지 등으로 종료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때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되며

    관련 서류가나 양식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으므로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고 시간도 절약 되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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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며, 혼자서 못하겠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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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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