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명령은 어떤 때 사용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원가서 서류로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