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영화를 공유하는사이트에접속하는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불법으로 공유하는사이트에 회원가입은하지않은체로
접속하여 영화나 드라마를보는행위만으로 처벌되는지요
이러한사이트이용이 적발될수있는지도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저작물이 유포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해도, 유포된 저작물을 소비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