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공유하는사이트에 회원가입은하지않은체로
접속하여 영화나 드라마를보는행위만으로 처벌되는지요
이러한사이트이용이 적발될수있는지도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저작물이 유포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해도, 유포된 저작물을 소비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