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앞에 문의한 내용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1. 형부가 사기꾼의 꼬임에 빠져 정상적인 계약없이 5억여 돈을 송금해서 2년 넘게 못받고있습니다
2.거액의 돈이라 수차례 주변 사람들 돈을 차용하여 극심한 생활고와 빚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처가에도 4억여 채무를안고 있습니다
3.사기꾼은 가짜 복권 당첨권,이체 확인서등을 보내며 형부를 현혹시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핑계를 대며 변제 기일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4.기망에 대한 녹취자료등 근거 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당자사인 형부가 사기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속절없이 기다리고만있어 고소를 진행하기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채무 변제도 계속 미루고 있어 주위 가족및 지인들의 생활고만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본인이 아니라 형부와 사기꾼 두사람 모두 고소장에 넣어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형부가 고소를 안히려 하니 이 방법 밖에 없어서 진행하는데 사실 형부는 피해자라 처벌시킬 것은 아니고 사기꾼을 처벌하려고 이렇게 진행할건데 이렇게 할때 형부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형부는 처벌 안받고 그 사기꾼만 처벌 받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