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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콩중이293
순한콩중이29320.10.04

고소 진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앞에 문의한 내용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1. 형부가 사기꾼의 꼬임에 빠져 정상적인 계약없이 5억여 돈을 송금해서 2년 넘게 못받고있습니다

2.거액의 돈이라 수차례 주변 사람들 돈을 차용하여 극심한 생활고와 빚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처가에도 4억여 채무를안고 있습니다

3.사기꾼은 가짜 복권 당첨권,이체 확인서등을 보내며 형부를 현혹시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핑계를 대며 변제 기일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4.기망에 대한 녹취자료등 근거 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당자사인 형부가 사기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속절없이 기다리고만있어 고소를 진행하기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채무 변제도 계속 미루고 있어 주위 가족및 지인들의 생활고만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본인이 아니라 형부와 사기꾼 두사람 모두 고소장에 넣어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형부가 고소를 안히려 하니 이 방법 밖에 없어서 진행하는데 사실 형부는 피해자라 처벌시킬 것은 아니고 사기꾼을 처벌하려고 이렇게 진행할건데 이렇게 할때 형부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형부는 처벌 안받고 그 사기꾼만 처벌 받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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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있어 처벌을 원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것을 범죄사실로 기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상황상 형부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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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부 분은 특별히 어떤 범죄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있있습니다.

    아울러 채무를 지게 한 것은 바로 고소를 할 범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형부가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 내지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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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라서 고소권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제대로 된 고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가사 가능하다고 해도 형부를 고소한다는 것은 자칫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보여 형부의 처벌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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