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가 사기를 당해서 처가 쪽에 돈을 많이 빌려간 상태입니다.그런데 형부 자신은 그 사기꾼을 믿고 사기꾼이라 생각 안해서 할 수 없이 처제인 제가 그 사기꾼을 고발한 상태인데 처음엔 비협조 적이던 형부가 고발 건에 나설려고 하네요.아직 수사 진행은 안된 상태인데 만약 본인이 사기꾼을 고소 하겠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고발 진행에 형부가 나서서 하면 되는 건지 따로 고소 진행을 하면 좋은지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발이나 고소나 신고하는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범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고발을 진행하셨다면 고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상황에서 뭐가 나은지 판단하기는 애매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고발이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고발된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