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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콩중이293
순한콩중이29320.10.03

사기꾼에게 억울하게 뺏긴돈 찾고 처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형부가 사기꾼의 꼬임에 빠져 정상적인 계약없이 5억여 돈을 송금해서 2년 넘게 못받고있습니다

2.거액의 돈이라 수차례 주변 사람들 돈을 차용하여 극심한 생활고와 빚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처가에도 4억여 채무를안고 있습니다

3.사기꾼은 가짜 복권 당첨권,이체 확인서등을 보내며 형부를 현혹시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핑계를 대며 변제 기일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4.기망에 대한 녹취자료등 근거 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당자사인 형부가 사기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속절없이 기다리고만있어 고소를 진행하기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채무 변제도 계속 미루고 있어 주위 가족및 지인들의 생활고만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제인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고소를 못한다고 하니

고발을 진행해서 시기꾼임을 밝힌 다음에

당사자 형부가 고소를 해서 형민사 소송을 하는것이 가능한지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더니 막상 당하고 보니 공감이 가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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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질문대로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고 이후 형부께서 민형사상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편취당한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피해자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금액이 큰 만큼 법률사무소 및 로펌의 도움을 받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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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범죄피해자가 할 수 있으나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형부의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피해를 입은 형부는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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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발을 하여 사기꾼임이 밝혀졌다면, 즉 검사가 기소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형부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고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발을 한다해도 형부가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협조가 될지 의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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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발은 가능하나 실제 피해자가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이에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 내지

    기타 금전 청구의 소는 원고가 채권자이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소 제기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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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형부가 사기행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고발을 진행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부인하는 이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고발을 진행하면 피해자부터 불러서 사실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말을 하면 수사관은 사기죄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형부가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를 하시는 것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에도 원고가 피해자인 형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 진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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