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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콩중이293
순한콩중이29320.11.10

고발이나 고소 다시 할 수 없나요?

저희 형부가 사기를 당해서 처가쪽 돈을 빌려 갔습니다.문제는 자기가 사기를 당한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 상태라 계속 그 사기꾼이 돈을 줄거라고 믿고 기다린지 1년이 훌쩍 넘은 상태고 고소하면 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무리 해도 고소를 안하려하니 처제인 제가 그 사기꾼을 고발을 했는데 수사관 말이 형부가 증거물을 전혀 내놓지 않았고 형부가 수사를 받고 사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을 할 수 없으니 형부를 설득해서 증거를 충분히 만들어서 다시 고발하고 지금은 승산이 없으니 취하하라고 하네요.제가 알기로는 고발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형부가 수사 과정을 밟으면 다시 고발이 안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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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의 처분이 있게 된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기존의 처분과 다른 처분을 기대할 수 없기에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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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위의 점에서는 형부라는 피해자가 전혀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고발을 취소하고 추후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부가 직접 자신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사기로 상대방을 고소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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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사실을 고발하여 형사입건된 후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면,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차 고발을 할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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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발의 경우, 재고발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미 혐의없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하여 재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다시 혐의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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