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고발의 경우, 재고발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미 혐의없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하여 재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다시 혐의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