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발이나 고소 다시 할 수 없나요?
저희 형부가 사기를 당해서 처가쪽 돈을 빌려 갔습니다.문제는 자기가 사기를 당한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 상태라 계속 그 사기꾼이 돈을 줄거라고 믿고 기다린지 1년이 훌쩍 넘은 상태고 고소하면 돈을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아무리 해도 고소를 안하려하니 처제인 제가 그 사기꾼을 고발을 했는데 수사관 말이 형부가 증거물을 전혀 내놓지 않았고 형부가 수사를 받고 사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을 할 수 없으니 형부를 설득해서 증거를 충분히 만들어서 다시 고발하고 지금은 승산이 없으니 취하하라고 하네요.제가 알기로는 고발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형부가 수사 과정을 밟으면 다시 고발이 안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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