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가 52주가 초과되어야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으로 계약하였으며 1년(12개월+@일)동안 근로하였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섞여있어서 4주 평균하지 않은 1주 15시간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52주가 초과되지 않는데요.. 역산하여 4주평균을 냈을 경우는 52주가 초과하여서 헷갈립니다ㅠㅠ
퇴직일이 금요일이라면 퇴직 전주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일을 한 주로 역산하면 되는 걸까요?
ㄴ 1월31일 금요일이 퇴직일이라면 1/4~1/31 이 기간이 4주가 되는 기간이 맞나요?
@월
1주차 32.5시간
2주차 34시간
3주차 32.5시간
4주차 3.5시간
= 총 102.5시간, 평균 주 25.625시간
이 경우, 한 주 근로시간은 3시간이지만 평균하여 주 15시간이 넘었다고 보고 4주를 산입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총 52주(4*13)를 평균 15시간으로 산입하였고, 나머지 남는 자투리 주 한 주가 15시간이 되어 (1번 질문에 따라 토~금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53주를 충족합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아래는 제가 계산한 내역인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대로 계산한 것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자잘한 소숫점들은 제외한 내역인데요.. 7일씩 월 넘어가는 것에 상관없이 4주씩 끊어서 거꾸로 계산한 것입니다.
1/25~1/31 31시간
1/18~1/24 27시간
1/11~1/17 39.5시간
1/4~1/10 35시간
--4 (주33시간)
12/28~1/3 41.5시간
12/21~12/27 46시간
12/14~12/20 25시간
12/7~12/13 41시간
--8 (주38시간)
11/30~12/6 36시간
11/23~11/29 31시간
11/16~11/22 30시간
11/9~11/15 32시간
--12 (주32시간)
11/2~11/8 33시간
10/26~11/1 10.5시간
10/19~10/25 23시간
10/12~10/18 30시간
--16 (주24시간)
10/5~10/11 36.5시간
9/28~10/4 26시간
9/21~9/27 30.5시간
9/14~9/20 37시간
--20 (주32시간)
9/7~9/13 15.5시간
8/31~9/6 29.5시간
8/24~8/30 25시간
8/17~8/23 34.5시간
--24 (주28시간)
8/10~8/16 38시간
8/3~8/9 37시간
7/27~8/2 36.5시간
7/20~7/26 32.5시간
--28 (주36시간)
7/13~7/19 32.5시간
7/6~7/12 34시간
6/29~7/5 32.5시간
6/22~6/28 3.5시간
--32 (주25시간)
6/15~6/21 15.5시간
6/8~6/14 16.5시간
6/1~6/7 24시간
5/25~5/31 21시간
--36 (주19시간)
5/18~5/24 16시간
5/11~5/17 21시간
5/4~5/10 22시간
4/27~5/3 16.5시간
--40 (주18시간)
4/20~4/26 16시간
4/13~4/19 16.5시간
4/6~4/12 22.5시간
3/30~4/5 17시간
--44 (주18시간)
3/23~3/29 11.5시간
3/16~3/22 17시간
3/9~3/15 17시간
3/2~3/8 17시간
--48 (주15시간)
2/24~3/1 17시간
2/17~2/23 17시간
2/10~2/16 16시간
2/3~2/9 26.5시간
--52 (19시간)
1/27~2/2 15시간
--53 (1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