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그 주가 52주가 초과되어야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으로 계약하였으며 1년(12개월+@일)동안 근로하였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주가 섞여있어서 4주 평균하지 않은 1주 15시간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52주가 초과되지 않는데요.. 역산하여 4주평균을 냈을 경우는 52주가 초과하여서 헷갈립니다ㅠㅠ
퇴직일이 금요일이라면 퇴직 전주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일을 한 주로 역산하면 되는 걸까요?
ㄴ 1월31일 금요일이 퇴직일이라면 1/4~1/31 이 기간이 4주가 되는 기간이 맞나요?
@월
1주차 32.5시간
2주차 34시간
3주차 32.5시간
4주차 3.5시간
= 총 102.5시간, 평균 주 25.625시간
이 경우, 한 주 근로시간은 3시간이지만 평균하여 주 15시간이 넘었다고 보고 4주를 산입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총 52주(4*13)를 평균 15시간으로 산입하였고, 나머지 남는 자투리 주 한 주가 15시간이 되어 (1번 질문에 따라 토~금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53주를 충족합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아래는 제가 계산한 내역인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대로 계산한 것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자잘한 소숫점들은 제외한 내역인데요.. 7일씩 월 넘어가는 것에 상관없이 4주씩 끊어서 거꾸로 계산한 것입니다.
1/25~1/31 31시간
1/18~1/24 27시간
1/11~1/17 39.5시간
1/4~1/10 35시간
--4 (주33시간)
12/28~1/3 41.5시간
12/21~12/27 46시간
12/14~12/20 25시간
12/7~12/13 41시간
--8 (주38시간)
11/30~12/6 36시간
11/23~11/29 31시간
11/16~11/22 30시간
11/9~11/15 32시간
--12 (주32시간)
11/2~11/8 33시간
10/26~11/1 10.5시간
10/19~10/25 23시간
10/12~10/18 30시간
--16 (주24시간)
10/5~10/11 36.5시간
9/28~10/4 26시간
9/21~9/27 30.5시간
9/14~9/20 37시간
--20 (주32시간)
9/7~9/13 15.5시간
8/31~9/6 29.5시간
8/24~8/30 25시간
8/17~8/23 34.5시간
--24 (주28시간)
8/10~8/16 38시간
8/3~8/9 37시간
7/27~8/2 36.5시간
7/20~7/26 32.5시간
--28 (주36시간)
7/13~7/19 32.5시간
7/6~7/12 34시간
6/29~7/5 32.5시간
6/22~6/28 3.5시간
--32 (주25시간)
6/15~6/21 15.5시간
6/8~6/14 16.5시간
6/1~6/7 24시간
5/25~5/31 21시간
--36 (주19시간)
5/18~5/24 16시간
5/11~5/17 21시간
5/4~5/10 22시간
4/27~5/3 16.5시간
--40 (주18시간)
4/20~4/26 16시간
4/13~4/19 16.5시간
4/6~4/12 22.5시간
3/30~4/5 17시간
--44 (주18시간)
3/23~3/29 11.5시간
3/16~3/22 17시간
3/9~3/15 17시간
3/2~3/8 17시간
--48 (주15시간)
2/24~3/1 17시간
2/17~2/23 17시간
2/10~2/16 16시간
2/3~2/9 26.5시간
--52 (19시간)
1/27~2/2 15시간
--53 (15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적어주신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으로 계약된
상태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무하는 기간동안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