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퇴직금산정시 근속기간 산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산정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약하였지만 무단결근이 많아서 4주평균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있습니다. 4주평균 52주가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된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4주평균 15시간을 계산할때 실제근로시간(연장근로포함)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퇴직일로 부터 역산했을 때 기간이 예를 들어 55주인데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을 경우 근속일수를 54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