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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23.11.15

퇴직금 지급건으로 단기근로자 근속기간 산정관련

단기근로자 퇴직금산정시 근속기간 산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산정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약하였지만 무단결근이 많아서 4주평균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있습니다. 4주평균 52주가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된다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4주평균 15시간을 계산할때 실제근로시간(연장근로포함)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퇴직일로 부터 역산했을 때 기간이 예를 들어 55주인데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을 경우 근속일수를 54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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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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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무단결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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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4주평균 15시간을 계산할때 실제근로시간(연장근로포함)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맞습니다.

    - 퇴직일로 부터 역산했을 때 기간이 예를 들어 55주인데 4주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을 경우 근속일수를 54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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