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계산되는 근무자도 4대보험이 가입되나요
일당으로 계산해서 5일에 정산되고
25일에 월급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4대보험이나 국세청에 신고가되나요?
회사는 중소기업정도의 규모입니다.
만약 가입된다면 2계월뒤에 그만둔다면
그만두는 시점에서 바로 4대보험은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즉 현재 일하시는 사업장에서 상기에 언급된 월 소정 근로시간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즉 상기 조건만 맞으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가입후에 2개월뒤에 퇴사를 하신다면 사업주는 자격상실신고 또는 고용 종료신고를 해야합니다 (보통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 혹은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등 고용주가 4대보험 자격상실을 신고 해야합니다). 즉 그만두는 시점 (퇴사당일 등)에서 막바로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신고를 한 후 처리후에 자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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