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근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근무 계약기간은 5개월인데 근로자가 일주일 내로 그만두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건가요?

국민 건강은 안해도 되는데 고용산재의 경우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짧은시간을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2일 근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2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서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일주일내로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