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근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근무 계약기간은 5개월인데 근로자가 일주일 내로 그만두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건가요?
국민 건강은 안해도 되는데 고용산재의 경우는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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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짧은시간을 근무하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2일 근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며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2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서 입/퇴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일주일내로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만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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