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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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6

보험료 납입된거 취소해서 다시 돌려받을수있나요?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여러개 되어있습니다.

급한돈 이체하려고 넣어둔 돈이 보험료로 납입되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정 말 하면 납입금 돌려받을수있나요?

납입된지 하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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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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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납입된 보험료는 돌려 받지 못합니다..

    해지가 아니고선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화로 바로 이야기 하면 아마도 부분적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보험을 해약해서 해지환급금을 받던가

    가입한지 한달이 넘지 않았으면 가입철회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승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금 당일이라면 가능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보험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콜센터 전화를 통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출금일 하루 전부터 출금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급한 여유금액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통장에서 돈을 빼놓으시거나 자동이체를 해지해놓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2달 이상 미납 시 보험이 실효(기능을 잃어버림)기 되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 지점에서 납입 취소 등을 도와주실꺼예요.

    당일에 한해 취소가 되는곳도 있으니 빠르게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로 출금이 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 이상 환급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해지시 당월 보험료 다시 환급되시기는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그 인출이 정상적인 인출이면 환급안돼고 전산상 이중 출금이라면 3영업일 이내 환급됩니다. 저 경우같은에는 정식 자동이체일에 출금된거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의 경우 납입된 금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도 매달 납입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