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안에 치아근관치료비(치아신경) 담보가 있다면 치아당 몇 만원 씩 지급되십니다.
실비랑은 다릅니다.
치아에 금이간 부분은 치아파절->골절 됩니다.
단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라는 담보로 가입되어있다면 담보이름 그대로 치아파절제외 이기 때문에
골절진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절진단비를 청구를 받고자 하시면 보험담보중 '골절진단비' 라고 명시된 담보로 되어있으셔야 하시고
약관을 보셔서(해당보험사 홈페이지-공시실- 상품공시실-검색) 확인하시면 더 확실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치아파절(상해)로 인한 수술을 하시면 상해수술비도 지급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궁금한점이 더 있으시면 물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