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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솔개200
냉정한솔개20023.12.09

편의점 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진정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편의점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저는 주 3일 일,월,화 9시간씩 야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주 27시간 )


현재 첫달 근무중이고 총 두달 혹은 세달정도 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시급 7500원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대한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두달정도 일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걸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만두겠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하게 된다면 불리한게 있나요?

그리고 가끔 악덕 업주가 휴게시간에 장난을 쳐 돈을 깎는다 하던데

이런경우 제가 일했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진정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2. 받게된다면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근로 계약서 휴게시간에 장난쳐, 제가 일한것을 인증해야하게 된다면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4. 그 외 진정신청에 대해 알아야할 것이 있나요?


5. 알바를 갑작스럽게 그만 둘 시 진정신청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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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얼마나 버티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집니다.

    3.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입증해야 합니다.

    4. 아뇨

    5.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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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 미달분과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2.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하여 지급한다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질문자님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게시간의 주장으로

    장난을 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급여이체증과 근무시간 관련 회사와의 대화내용(녹취, 문자)이 있으면 좋습니다.

    5. 이미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한다고 하여 불리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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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관련된 증거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

    3.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직장동료의 진술, 사업장의 특성 등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5.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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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입증에 대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5.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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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보면, 가능합니다.

    2.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집니다.

    4. 5. 최저임금마저 미달인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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