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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솔개200
냉정한솔개200
23.12.09

편의점 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진정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편의점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저는 주 3일 일,월,화 9시간씩 야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주 27시간 )


현재 첫달 근무중이고 총 두달 혹은 세달정도 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시급 7500원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대한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두달정도 일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걸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만두겠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하게 된다면 불리한게 있나요?

그리고 가끔 악덕 업주가 휴게시간에 장난을 쳐 돈을 깎는다 하던데

이런경우 제가 일했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진정신청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2. 받게된다면 들어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근로 계약서 휴게시간에 장난쳐, 제가 일한것을 인증해야하게 된다면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4. 그 외 진정신청에 대해 알아야할 것이 있나요?


5. 알바를 갑작스럽게 그만 둘 시 진정신청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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