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의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인천의 전기차 화재 사건이 빅 이슈인데요, 전기차 차주의 자동차는 자차로 하면 되고, 그 주위의 차들은 차주의 보험사에서 또 해결해야 하고, 전기차 제조사 벤츠에게는 어떻게 배상 책임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해야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보험회사가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한후 제조물의 결함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 차주의 자동차는 자차로 하면 되고, 그 주위의 차들은 차주의 보험사에서 또 해결해야 하고, 전기차 제조사 벤츠에게는 어떻게 배상 책임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 이는 매우 복잡합니다.
전기차 차주는 자차로 처리를 하면 되나, 그 주위의 차들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조사중으로,
전기차차주의 차량 관리하자로 인한 것인지, 차량자체, 배터리등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냐에 따라 책임소재를 나누게 됩니다.
즉, 차주의 차량 관리상하자인 경우라면, 차주의 보험사에서 보상하나, 자동차보험의 대물한도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나, 통상 한 사고당 10억, 5억, 3억등올 가입이 되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전체 보상이 불가하여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차주의 차량 관리상 하자이고 차량자체의 결함이 아니라면 당연히 벤츠측은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자체의 결함이라면 차주는 배상의무를 지지 않고, 벤츠코리아측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책임소재를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