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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중고거래 사기 후 배상명령절차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64만원 가량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원배상명령을 신청 하였고, 현재 피고인은 징역4년으로 판결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제 배상명령은 인용 된걸로 통화로 들었습니다.(사정상 우편물을 받지 못했습니다.)현재 선고 후 피고인이 항소를 했고, 변호사,피고인 측에서 따로 연락을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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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인 변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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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은 경우, 배상명령결정에도 항소를 한 것인지 본인의 사건 번호 등을 가지고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소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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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배상명령결정문이 나왔다면, 이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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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함으로써 형사사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심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 주문이 있다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임의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채권회수를 시도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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