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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게732
성실한꽃게73222.09.01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있나요??

사고나면 대부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은전자보험을 이중으로 또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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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야 합의금도 보상 받고, 벌금, 변호사선임비도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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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을 이득과 손해로 따지긴 어렵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득이겠지만.. 안생기면 손해다?

    이것도 아닌거 같거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보험이에요~

    ​자동차보험에선 교통사고시 대인, 대물 등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며

    운전자보험에선 혹시나 내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보장, 변호사 선임비용, 면허정지/취소에 대한 위로금, 스쿨존사고 보장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기본적인 특약은 어느 회사나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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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왜 굳이 은전자보험을 이중으로 또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실할 경우 해당 민사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처리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벌금, 변호사보수,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것이 주 골자이고, 추가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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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가입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신체 혹은 물건을 보장하는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차주 그러니깐 질문자님의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차대차 사고시 실비나 보장성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있는 특약이 있거든요.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시겟지만 운전자보험은 2~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여

    가입을 해 두시면 나중에 사고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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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현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형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입은 자유이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에겐 필수보험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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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운전자를 보호해 줍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필수3가지로 월 1만원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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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사고시 형사/행정적 책임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대체합니다.

    물론 작은 사고시에도 보장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는 대인 비용은 보장범위도 다르고

    공통되는 보장 내역이 있더라도 보장내역이 훨씬 작습니다. 큰 한계가 있으세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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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해주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나, 변호사선임 비용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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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때문에 다들 가입합니다.

    스쿨존 사고시, 변호사비용, 벌금 등등 보장합니다. 그외특약들은 운전자보험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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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주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운전자 본인을위한보험)

    형사적책임 (징역형,벌금형등)형서합의,벌금부과

    행정적책임(과태료 부과 : 면허정지,취소)차량운행정지

    -자동차보험(타인을 위한보험)

    민사적책임(대인,대물담보처리)보험처리후 책임종결


    이라고 보시면되요~~~^^ 운전자 본인을위해서 필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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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변호사 비용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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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민사적인 책임은 보장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 12대 중과실을 위반 하셨거나,

    피해자가 6주 이상 다치셨을 때에는 형사상의 벌금이나 합의금을 필요로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상에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보험이구요!


    비상식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운전자 보험은 준비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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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에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자 벌금은 형사책임

    교통사고 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위한 보험이고 다른 특약들은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유무를

    택하시면 저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보험담보를 구성하실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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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약정은 상대방보험자의 피해보상이 목적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중심의 피해 보상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운전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시면 한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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