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인 1과 대물 2천만원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위 책임보험에 대인 무한 대물 확장,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차, 긴급출동 등을 추가해서
종합보험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입니다.
대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대인, 대물 사건은 형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교통사고특례법 (교특법) 적용으로
민사 즉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고 종결합니다.
하지만, 전치6주 이상의 인명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은
교특법에 의한 민사 처리가 안되고,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특약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사고가 없다면 굳이 가입 안 해도 되지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으로 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다면 꼭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지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