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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셰퍼드238
따뜻한셰퍼드23823.08.15

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꼭 같이 가입해야 하는지?

자동차 운전시 보통 대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꼭 굳이 운전자보험이람같이 가입하는 큰 이유가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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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선택적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운전할 때 발생하는 본인의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 사망,부상,후유장해 등을 보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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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게 아니라 종합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운전자보험과 같이 가입하시는 이유는

    민사적책임이아닌 형사적책임이 해당이 되었을때 벌금.변호사.합의금을 해결하기위해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1~2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가능하십니다.

    가까운 설계사분에게 문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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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인 1과 대물 2천만원의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위 책임보험에 대인 무한 대물 확장,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차, 긴급출동 등을 추가해서

    종합보험을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입니다.

    대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대인, 대물 사건은 형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교통사고특례법 (교특법) 적용으로

    민사 즉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고 종결합니다.

    하지만, 전치6주 이상의 인명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은

    교특법에 의한 민사 처리가 안되고,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특약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사고가 없다면 굳이 가입 안 해도 되지만,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으로 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유사시를 대비한다면 꼭 가입해두시는 것이 좋지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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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을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사고처리지원비 ,벌금, 변호사선임비, 스쿨존사고, 12대 중과실사고등을 보장을 해주기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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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을 하지않으면 벌금 및 법적조치가 들어갑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아니지만 최근에 필수보험이라고 불리웁니다.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을 운전자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운전차량에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않는 형사합의, 변호사선임, 벌금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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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부족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손해가 클 때에는 책임보험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대인배상1(책임보험 영역), 대인배상2, 자상 또는 자손, 자차, 그리고 무보험상해담보 등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안되는 부분(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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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들 하시는대

    사고시 구상권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자동차보험은 종합 보험으로 가입하고 운행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민사적인 부분 처리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12대중과실.중상해.사망사고시 자동차보험(종합)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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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신다면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종합보험을 가입하셔야하며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되면 사고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세야하고.

    운전자보험은 해당사고가 12대중과실사고인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선택이긴 하나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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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상해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을 해주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것을 보장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가입안하면 안되는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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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한다고 알고계신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부분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꼭 가입하셔야하는 것이고 책임보험가입후 경미한 인사사고라도 발생시 경찰서 신고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꼭 종합보험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를 바래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전혀다른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을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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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내 자동차가 입힌 피해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내가 입은 피해를 보장합니다.

    물론 모든 사고에서 내 과실이 0이고 상대방이 과실 100으로 가해자라면 좋겠지만

    누가봐도 상대 잘못인데 내 과실이 잡히는 경우라던가,

    너무 억울하게 사고가 나서 고액의 합의금, 벌금이 나가는 경우

    자동차보험만 있는 사람은 생 돈으로 몇백 몇천이 나가게 됩니다.

    운전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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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다른 영역의 보험입니다.

    가급적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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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보통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분들이

    거의 없으신데...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별개입니다.

    자동차에서는 민사 책임만 운전자보험(중과실)에서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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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 시 책임 보험만 드는 것은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가 되고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떄문인

    것이고 종합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보다는 중요성에서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2까지 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 시에 사고가 나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벌금은

    보상이 되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적 손해액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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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꼭 가입해야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힐 경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해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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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큰 사고가 났을 때 지는 형사책임이나

    큰 비용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보험이지요.


    이 3가지랑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까지

    챙겨서 가입해도 1만원 정도면 충분하구요.


    문의주시면 비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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