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에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어떤 건가요?
전세계약자가 신축 아파트가 아닌, 노후화된 아파트 세입 중에 발생한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어떤 것이 있고, 그냥 노후화되서 고장난 것도 물어줘야 하나요? 구성품으로는 난방, 상수도,
방문, 욕조, 변기, 조명시설, 바닥 타일, 바닥 장판 등이 있겠네요. 벽에 못질해서 구멍난 것도 파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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