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에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 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임대인은 그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 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자가 신축 아파트가 아닌, 노후화된 아파트 세입 중에 발생한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난방, 상수도, 방문, 욕조, 변기, 조명시설, 바닥 타일, 바닥 장판 등과 같은 주요 구성 부분이나 기본적 설비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냥 노후화되서 고장난 것도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것입니다. 벽에 못질해서 구멍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수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즉시 신고하시고, 파손이나 하자의 상태를 사진으로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임대인의 허락을 받으시고, 전문가의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큰 문제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