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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1.13

전세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에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어떤 건가요?

전세계약자가 신축 아파트가 아닌, 노후화된 아파트 세입 중에 발생한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어떤 것이 있고, 그냥 노후화되서 고장난 것도 물어줘야 하나요? 구성품으로는 난방, 상수도,

방문, 욕조, 변기, 조명시설, 바닥 타일, 바닥 장판 등이 있겠네요. 벽에 못질해서 구멍난 것도 파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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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하자 수리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부담을 지고, 임차인 과실이 있거나 단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벽에 못질로 인한 벽지 훼손은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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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에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 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임대인은 그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 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자가 신축 아파트가 아닌, 노후화된 아파트 세입 중에 발생한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난방, 상수도, 방문, 욕조, 변기, 조명시설, 바닥 타일, 바닥 장판 등과 같은 주요 구성 부분이나 기본적 설비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냥 노후화되서 고장난 것도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것입니다. 벽에 못질해서 구멍난 것은 사소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수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즉시 신고하시고, 파손이나 하자의 상태를 사진으로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임대인의 허락을 받으시고, 전문가의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큰 문제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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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연 마모 등의 상태가 아니고 관리상 부주의 등으로 파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동의없이 벽에 못질을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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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난방,상수도)노후화로 인한시설물은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를 하셔야 하고 임차인이 생활하다 고장난 부분은 임차인이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밑에 쓰신것들은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못자국은 보통 도배를 다시하면 가려지는 부분이라서 못자국 까지는 수리를 안하고 가십니다

    살면서 못을 안박을수는 없습니다

    이모든게 협의 사항이니 임차인은 임대인께 알려야 하는 부분은 알려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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