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대표자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대놓고 쌍욕을 합니다.

회사내에 근로하다가 프리랜서로 (사실상 무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개로 치고 업무 실수를 하거나 업무가 밀릴시에

전 직원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에 X발 일처리 ㄱ같네 등등

단체 공간에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이 대표자 때문에 정신병원도 가고 죽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반복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질문자님을 향해 한 것이라면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