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기한바다꿩115
신기한바다꿩11523.07.17

경찰한테 개인정보제공 받았다는 거짓말은 무슨죄죠?

중고거래중 오해가 있어 저와거래하던 사람이 경찰에 저를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물론 저는 사기가 아니라는걸 충분히 입증가능한데

이사람이 저한테 겁을 주겠다고그런건지 .. 어디서 알아낸건지 대략적주소와 개인정보를 읊으며 경찰서에서 제공 받았다고 했습니다 .

저는 경찰에 사실정보를 확인해보니 경찰은 그런적없고 경찰이 통화해서 물어보니 제가사용하는 중고거래앱에있는 제 거래자들에게 연락해 알아낸것이라했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지금 서로 감정이 안좋은상대라 이걸 문제삼고 싶은데 고소라든지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수집에 관하여는 고소가 어렵고, 다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