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테 개인정보제공 받았다는 거짓말은 무슨죄죠?
중고거래중 오해가 있어 저와거래하던 사람이 경찰에 저를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물론 저는 사기가 아니라는걸 충분히 입증가능한데
이사람이 저한테 겁을 주겠다고그런건지 .. 어디서 알아낸건지 대략적주소와 개인정보를 읊으며 경찰서에서 제공 받았다고 했습니다 .
저는 경찰에 사실정보를 확인해보니 경찰은 그런적없고 경찰이 통화해서 물어보니 제가사용하는 중고거래앱에있는 제 거래자들에게 연락해 알아낸것이라했답니다
전 너무 황당하고 지금 서로 감정이 안좋은상대라 이걸 문제삼고 싶은데 고소라든지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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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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