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청탁 의혹 및 무리한 내사?
제가 물건을 팔았고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그걸로 사기를 친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없는 인지 수사라고 하고, 통장 거래내역(판매대금받음) 제가 혐의가 인정 된다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공권력 남용으로 제 통장 거래내역 안에 왠만한 사람들것 까지 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 했네요. 개인 정보법 위반인것 같은데..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제가 공모자도 아닙니다. 단순 판매자 입니다.
칼장수가 칼을 팔았는데, 그 칼을 구해한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칼장수에게 죄가 있나요? 물건 팔면서 구매용도 까지 확인 하고 팔라는 얘기 인데요..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나서 잠도 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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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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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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