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규직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 근무했을때 질문이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가 40시간 미만 근무해도 기본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정규직이여도 40시간 미만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로 봐야되는건가요?
근무형태가 당직근무라 40시간이 안되는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라도 단시간 근무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기본급여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