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새까만하운드151
새까만하운드151
22.05.02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

안녕하세요.

직원분들중 주5일, 일근무시간 4시간으로 근무하시는분이계시는데요..

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일 8시간근무를 했을경우 무조건 초과된 4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만 넘지않는다면 초과된 4시간을 1.5배 가산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 위 직원이 월~금 4시간씩 정상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8시간의 경우는 주 52시간을 넘지않더라도 1.5배 가산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