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
안녕하세요.
직원분들중 주5일, 일근무시간 4시간으로 근무하시는분이계시는데요..
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일 8시간근무를 했을경우 무조건 초과된 4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만 넘지않는다면 초과된 4시간을 1.5배 가산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 위 직원이 월~금 4시간씩 정상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8시간의 경우는 주 52시간을 넘지않더라도 1.5배 가산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토요일 근로도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히 근무시간이 짧은 것만으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장에 더 오래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에 동종 근로자로서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있다면 4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일 8시간근무를 했을경우 무조건 초과된 4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만 넘지않는다면 초과된 4시간을 1.5배 가산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가지 더 , 위 직원이 월~금 4시간씩 정상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8시간의 경우는 주 52시간을 넘지않더라도 1.5배 가산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 - 1번의 답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일 8시간근무를 했을경우 무조건 초과된 4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만 넘지않는다면 초과된 4시간을 1.5배 가산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한가지 더 , 위 직원이 월~금 4시간씩 정상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8시간의 경우는 주 52시간을 넘지않더라도 1.5배 가산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 >> 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 주 52시간, 주40시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이 32시간입니다. - 토요일에 8시간 추가근무하였다면 8시간 모두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2.토요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1. 단시간 근로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회사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다만 근무시간만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3. 토요일 8시간 근무 역시 토요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 발생합니다. - 4시간 근로자가 8시간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 근로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넘는 52시간을 근로하게 된다면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되며, 토요일이 근로자의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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