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
안녕하세요.
직원분들중 주5일, 일근무시간 4시간으로 근무하시는분이계시는데요..
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일 8시간근무를 했을경우 무조건 초과된 4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만 넘지않는다면 초과된 4시간을 1.5배 가산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 위 직원이 월~금 4시간씩 정상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8시간의 경우는 주 52시간을 넘지않더라도 1.5배 가산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토요일 근로도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히 근무시간이 짧은 것만으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장에 더 오래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에 동종 근로자로서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근로자가 있다면 4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일 8시간근무를 했을경우 무조건 초과된 4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만 넘지않는다면 초과된 4시간을 1.5배 가산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더 , 위 직원이 월~금 4시간씩 정상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8시간의 경우는 주 52시간을 넘지않더라도 1.5배 가산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 1번의 답과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 4시간을 초과하여 일 8시간근무를 했을경우 무조건 초과된 4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52시간만 넘지않는다면 초과된 4시간을 1.5배 가산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 위 직원이 월~금 4시간씩 정상근무하시고, 토요일에 8시간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8시간의 경우는 주 52시간을 넘지않더라도 1.5배 가산하는게 맞는거죠? 참고로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주 52시간, 주40시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이 32시간입니다.
토요일에 8시간 추가근무하였다면 8시간 모두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토요일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단시간 근로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존재하는 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다만 근무시간만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토요일 8시간 근무 역시 토요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 역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 발생합니다.
4시간 근로자가 8시간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추가 근로를 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넘는 52시간을 근로하게 된다면 1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할 때 발생하게 되며, 토요일이 근로자의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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