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

단시간 근로자 연차, 주휴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산정하나요?

통상근로자 소정시간은 40시간이고 하루 8.5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하루 8.5시간 똑같이 근무하고 주 3일만 근무를 한다면 연차수당은

24/40*8로 4.8시간으로 하면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