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연차, 주휴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산정하나요?
통상근로자 소정시간은 40시간이고 하루 8.5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 하루 8.5시간 똑같이 근무하고 주 3일만 근무를 한다면 연차수당은
24/40*8로 4.8시간으로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4.8시간(=8시간*(24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므로 제시하신 공식과 같이 주휴시간수는 4.8시간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3일 8시간이면 연차수당은 24/40*8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일= 24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40*8= 4.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4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루 8.5시간을 일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24/40*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수당계산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통상의 근로자와는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 계산식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8시간×시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1일 8시간 1년 근무 시 연차 15개부여,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5시간 1년간 근무하는 경우 15일×[ (4일×5시간) / (5일×8시간) ] × 8시간 = 60시간의 연차휴가 부여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 계산식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4주간 소정근로"일수")×시급
- 예시 :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단시
간근로자가 주 4일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 4일 × 4주) / (4주 × 5일) = 4.8시간만큼의 주휴수당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단위로 산정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즉,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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