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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동까스
날으는 동까스23.10.25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질문합니다

전 직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직원들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사일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일이 없는 정규직인데 언제까지로 적어야 하는 건지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 언제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2024년도 근로계약서도 받았는데 일단 2023.12.31로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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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명시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일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란으로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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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입사일로 적습니다.

    2. 그냥 정규직 표시하면서 입사일만 적어둬도 무방합니다.

    3.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면12.31.까지 적고 1월 1일부터 다시 작성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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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을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되 무기직이면 만료일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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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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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통상 입사일부터로 적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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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면 계약기간은 없어도 됩니다. 명시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0년0월0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 언제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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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시작일은 근로자의 입사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정규직이면 시작일만 입사일로 기재하고 만료일은 일자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 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에 작성을 하는지 아니면 2023년과 2024년을 나눠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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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입사일을 시작일로 기재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으며, 공란으로 두거나 "계약기간은 2023.00.00.부터로 한다"와 같이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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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통상 입사일을 기입합니다. 계약종료일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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