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시작할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문의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포멧을 작성하는데요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간 명시하는게 있는데 아직 언제까지 할지도 미정이고
시작도 안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나요?
그만둘때 인수인계의 기간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수습기간
연봉계약기간 등을 쓰며
보통 인수인계기간을 따로 쓰지는 않지만
퇴직 사전 통보 기간을 보통 1개월로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미정이면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정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우선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인수인계 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명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 기간을 기재해야 하고,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 기간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종기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를 합니다. 기타 인계인수에 대한 기간도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언제까지 근무할 지 미정이라면,
시작일만 적으면 됩니다.
만료일은 적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적거나 안 적거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약정 기간 전에 퇴사시 별도로 인수인계 기간을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지,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인수인계 기간을 기재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