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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바위새202
뛰어난바위새20222.06.19

폐업한 법인 법인세와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2017년1월 법인 사업장을 폐업해습니디 그런데 이제서야 매입 세금계산서가 허위 발행 이라고 법인세와 대표이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017년2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른 세무조사 하던중에 발행한 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즉시 저희 한텨도소명기회를 주어야 하지않나요? 5년이 경과하다보니저희쪽 자료는 없는상황입니다

세무서에 진정을 햏지만 기각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도 세무서 직원과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발행 회사 말만듯고 2017년 적발을 해놌고 이제서야 저희쪽으로부과 고지서만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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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몇 가지의 제도를 두고 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로 이의신청, 심사ㆍ심판 청구제도가 있으며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 이의신청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다면 30일 이내에 그 결정된 결과를 통지 받게 된다.

    ▲ 심사ㆍ심판청구 [국세청/조세심판원/감사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나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청구도 가능하다.

    단,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90일이 경과하면 심사 및 심판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ㆍ심판청구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의 심사와 감사원의 심사, 그리고 심판은 중복하여 청구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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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0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2017년 1월에 법인을 폐업했는데, 2017년 2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이후에 관할세무서에서 거래 상대방을 세무조사 하면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것은 파악했고, 거래상대방이 이에 대해 시인을 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미 관할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했고 이를 수취했다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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