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하면서 매출계산서가 23.7월 이중발급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업체가 23.8.12일 폐업을 했고, 다른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와 거래는 활발하게 하고 있구요. 전자계산서기때문에 상대방도 매입으로 이중 신고를 들어갔구요. 이럴경우..........
1. 폐업은 무시하고 24.3.31 작성일로 계약해지,혹은 착오로인한 이중발급등으로 변동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될까요?
2.새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금액만큼 매입세금계산서 올해 받아서 외상대 상계처리를 해도 될까요?
1번으로 할 경우...
법인조정에서 이미 이중으로 잡혀있는 매출은 어떻게 하나요? 매출이1억이라 큰데 세무조정으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가산세도 적용되는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급하게 입사해서 법인세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