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이사로 재직중입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월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권고 사직시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일 것이고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근로자로 판단되고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며 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수급자격의 형식적요건(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180일 이상)에 은 기본적으로 충족하셔야 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