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1.대표이사 요구에 의해서 등재
월급 받는 이사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직원들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일단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 요구에 의해서 등재 월급 받는 이사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을 해보아야합니다. - 근기법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ㅎ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장근무내역을 인정받은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등재된 이사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2.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고, 포괄임금계약이 미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닌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 2.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록 직함이 등기이사이고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어야 함). -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 요구에 의해서 등재 - 월급 받는 이사입니다 - 퇴직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사용자인 등기이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받으려면 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준해서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 2. 회사 직원들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연장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2. 연장근로를 했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