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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홍여새271
고귀한홍여새27121.09.08

법인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있습니다

1.대표이사 요구에 의해서 등재

월급 받는 이사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사 직원들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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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원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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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일단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요구에 의해서 등재 월급 받는 이사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판단을 해보아야합니다.

    근기법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ㅎ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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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무내역을 인정받은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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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재된 이사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하고, 포괄임금계약이 미만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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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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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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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록 직함이 등기이사이고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 가입 되어 있어야 함).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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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 요구에 의해서 등재

    월급 받는 이사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사용자인 등기이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받으려면 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준해서 일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2. 회사 직원들 연장근로 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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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를 했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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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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