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후에 임대인은 얼마의 기간을두고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임차인은 아무때나 나간다고 통보한후 3개월안에 나가면되는거죠??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언제 통보를 해줘야 하나요? 묵시적갱신으로하면 임대인은 통보못하나요?
아니면 민법처럼 6개월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해지권을 가진 주체는 임차인일뿐, 임대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사유만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임차인과 달리 임대인은 통지로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