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3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만기통보하지않으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법으로 인해 전세계약이 1달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만료라고 통보할시 집을 비워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