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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빌리
킴빌리23.06.27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가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나요?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9월 1일에 만료되는 2년 월세계약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하려면, 퇴거 의사를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사용 상태입니다. ) 2개월 전까지 말을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해서 날짜로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60일인지 30+31일 해도 상관없는제...


2. 2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린다면, 아직 계약기간 중인 1개월전에 퇴거 의사를 밝힐 시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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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안되려면 서로가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남기시면 되고 이사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집을 내놓으시고 다음 임차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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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만기 6~2개월전 통보하시면 되고, 딱 맞쳐 하실필요없이 이전에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상 7월1일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면 해지통보한 3개월 후 계약효력이 발생됩니다. 결국 퇴거 1개월에 통보를 하시더라고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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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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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서 계약종료를 통지하는 시기를 계약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0일이 아닌 2개월이므로 9월말일에 종료된다면 7월말일 전날까지 통지를 하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로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여유를 두고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불이익이 잇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경과하여 통지하였다면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기간을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규정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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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만료 2~3개월사이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2개월전이라도 하루빨리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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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의사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카톡,문자,전화(녹음),내용증명)를 임대인에게 하면 됩니다.

    딱 2개월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그 전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2. 2개월 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해야 되는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른데 1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혀도 임차인이 계약종료되며 퇴거해도 된다는 임대인이 있는 반면 2개월 전에 통보를 안 했으니 묵지적 갱신이 되었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로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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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는경우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거부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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