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의사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카톡,문자,전화(녹음),내용증명)를 임대인에게 하면 됩니다.
딱 2개월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그 전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2. 2개월 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해야 되는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른데 1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혀도 임차인이 계약종료되며 퇴거해도 된다는 임대인이 있는 반면 2개월 전에 통보를 안 했으니 묵지적 갱신이 되었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로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