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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두더지271
참신한두더지27119.04.22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고 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데요, 위법아닌가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얼마전 동네 조그만한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자기네 업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고 하면서 발행을 거부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모든 업소가 소비자한테 해줘야 되는거 아닌지요?

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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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소액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이용하고

    용역대가에 대한 증빙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24백만원 미만)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라면 이용자의 요구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다면

    공급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없더라도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또한 25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5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가맹업자는 모두

    가맹점이라는 표시를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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