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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6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가게를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부탁드리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해주겠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괘씸하네여 혹시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가게를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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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하면 신고대상으로 가산세와 과태료 처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에는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