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부탁드리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해주겠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괘씸하네여 혹시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가게를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하면 신고대상으로 가산세와 과태료 처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에는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