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대출 재직기간 1년 이상에 인턴기간도 포함되나요?
전세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턴 6개월하고 정직원 7개월째 인데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맞을까요? 인턴때도 4대보험 납부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확인해보면 같은 사업장은 맞는데 인턴때 입사처리하고 인턴 끝나고 퇴사처리햇다가 바로 입사 처리 하였던데 그래도 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턴, 계약직,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포함됩니다. 다만, 퇴사처리후 입사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형식상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 등 수습 기간 역시 재직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재직 기준에 반드시 정규 직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의 인턴을 하고 퇴사 처리 후 입사 처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직장에 재직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