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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새210
흡족한황새21024.03.25

인턴 연장 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 정도 인턴 근무를 진행했는데 회사에서 1개월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6개월로 되어있고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이 160일 정도입니다. 1개월 연장을 하게 되면 180일을 넘길 수 있는데 이렇게 '기존 계약 6개월 + 연장 1개월' 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
혹시 연장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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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 6개월 + 연장 1개월' 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업급여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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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기존 계약 6개월 + 연장 1개월' 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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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자체가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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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관계를 확실히 하려면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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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연장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시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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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추가 연장되어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종료 시 계약만료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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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연장으로 1개월을 추가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개월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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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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