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 정도 인턴 근무를 진행했는데 회사에서 1개월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는 6개월로 되어있고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이 160일 정도입니다. 1개월 연장을 하게 되면 180일을 넘길 수 있는데 이렇게 '기존 계약 6개월 + 연장 1개월' 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혹시 연장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 6개월 + 연장 1개월' 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업급여와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기존 계약 6개월 + 연장 1개월' 후 계약 만료가 되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자체가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관계를 확실히 하려면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연장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시 비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추가 연장되어도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종료 시 계약만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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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연장으로 1개월을 추가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1개월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연장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