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급 등을 지급시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를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미납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헤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4대보험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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