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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23.07.23

4대보험이 미납되면 무슨일이 있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3개월정도 4대보험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혹시 미납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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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미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국민연금은 장기간 가입할수록 더욱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미납하시는 경우 미납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추후 연금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체납액에 대한 압류 등

    -체납이 장기화되거나 금액이 과다한 경우 자산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로 고지서가 발송될 것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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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급 등을 지급시 4대보험법에 의한 4대보험료를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미납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헤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4대보험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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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계속 체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고지-독촉-압류의 순서로 회사의 재산이 압류 및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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