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보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연금을 수령할때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고 각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