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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저259
힘찬호저25924.03.31

4대 보험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사정이 않좋아 퇴사했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대 보험이 4개월 미납이었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납부를 안했네요

혹 나중에 납입되더라도

미납 기간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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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로 하여금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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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제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국민연금 미납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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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보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연금을 수령할때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고 각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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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 나중에 납입되더라도 미납 기간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4대보험료가 적기에 납입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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