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직한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따로 퇴직연금 가입등의 절차가 없었고 혹시나 해서 통합연금포탈에 접속해서 확인해도 회사통해 가입된 퇴직연금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는 20~30명 정도 규모입니다. 퇴직연금은 필수로 가입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2.7.26.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법정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퇴직금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등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만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퇴직연금 가입없이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근로자에게 안내할테니 모를리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로선 사실상 강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퇴직급여 계산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