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손괴죄 고소취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해와 손괴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경찰 출석 조사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맘이 달라져 고소를 취하 하고싶습니다.
상해는 총 두번 반년의 텀을 두고 둘다 2주이며
첫째는 일반진단서 둘째는 상해진단서
손괴는 핸드폰 입니다.
상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는 상태인데
경찰은 처벌불원서는 작성 가능한데
상대방에 대한 조사는 시작 해야한다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처벌불원서 하나만 작성 하면 되는건가요?
고소취하장까지 작성해야하나요?